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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 보상 제외 '백신 후 중증 환자' 17일부터 지원
'인과성 불충분' 보상 제외 '백신 후 중증 환자' 17일부터 지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5.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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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만원' 현재 5건 해당…명백히 인과성 없는 경우 미포함
'접종 후 발생 질환'만 지원...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장제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진행한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는 데, 현재까지 단 5명만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브리핑에서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현행 보상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분류된다.

현재까지는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진행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피해 보상에 포함된 환자는 '④-1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인 '심의기준 ⑤'는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에서④-1에 해당하는 경우는 5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전 사례들을 다시 검토해 해당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④-1과 ④-2 의 구체적 분류 기준에 대해 "백신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상대·비교평가 하게 된다. ④-2의 경우 기저질환, 전신상태, 그 밖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게 된다"며 "④-1의 경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관성이)더 높거나 낮다고 판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논리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다. 인과성을 판정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기보다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받아들이거나 배제할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 ④-1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팀장은 "국외의 최신 연구 동향과 백신의 작용 기전, 다른 백신에서 유사한 반응들이 나타났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적으로 평가한다"면서 "(④-1은) 백신에 의한 유발 가능성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배제할 만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정리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이때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과 관련 있는 필수적 비급여도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

시행은 이달 17일부터.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지원절차(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지원절차(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했다.

보상 범위 역시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더불어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키로했다.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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