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1차 상임이사회서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의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0인 등 총 30인 이내 위원이 참여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및 대국회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의협은 3일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0인 이내를 포함한 총 3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정부기관 및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의협의 위상을 높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근거해 상설위원회로 운영된다.
'의사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강화는 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선거 당시 '의사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대외협력위원회 구성 및 상설 운영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협력 강화 ▲대국회 입법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대국회 입법 활동을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진료실 폭력 방지 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협 회장이 회원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회원 및 비회원 중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수석 부위원장, 고문 및 간사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다룬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