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건정심, 코로나19 '한시 지원 수가' 보류
건정심, 코로나19 '한시 지원 수가' 보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30 20: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건정심 위원 "건보재정 부담" 제기…다음 회의 재논의
제8차 건정심 회의…'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안 의결
서울 양천구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얼음팩으로 머리를 식히고 있다(2020. 6. 10). ⓒ의협신문 김선경
서울 양천구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얼음팩으로 머리를 식히고 있다(2020. 6. 10).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성격의 수가 신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관련,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사안으로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은 의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은 다음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한 코로나19 지원 관련 수가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앞서 3월 25일 열린 추경 국회에서는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일 수가를 적용키로 하고,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15%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안 등이 제안됐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해당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감염관리 지원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과 관련, 일부 위원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직후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내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안) 심의·의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정심은 지난 제6차 회의에서 신설·운영키로  결정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운영규정에 따라,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도 확정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정책 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수익 자료 수집 및 구축 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계산 결과 도출 ▲의료비용·수익 조사 관련 미래전략 도출 등 과제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이 사무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고 있다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상대가치점수 제도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 총괄을 조정한다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상대가치점수 분야별 불균형 등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용·수익 자료 수집 과정 등을 검증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임기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수가ㆍ지불제도 분야 전문가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인, 관련 학계 전문가(상대가치운영기획단 단원ㆍ회계분야 전문가 등) 6인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부서 1급 이상 각 1인 등 18인 이내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상대가치점수 개발 및 조정 등에 필요한 의료비용 및 수익 자료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제공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 보고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0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도 보고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 실시하는 검사다.

지난 2020년 6월 개최된 제11차 건정심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키로 결정, 작년 8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단기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의 급여 적용에 따라 의원급 검사 비중의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