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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사·치과·한의사 한목소리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반대
충북 의사·치과·한의사 한목소리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1.04.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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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 의사회장·이만규 치과의사회장·이주봉 한의사회장 공동 성명

충북 지역 의과·치과·한의과의사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앞서 서울과 전북·인천·부산·울산·충남 등 전국 지역 의사회와 치과의사회·한의과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반대하는 공동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과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 이주봉 충북한의사회장은 28일 충북의사회관에 모여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 6월부터 비급여 공개 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 시행을 예고했다.

박홍서 의사회장을 비롯한 충북 지역 3개 단체장은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라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가 강행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는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유도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목표를 위해 모든 민간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따졌다. "임신중절수술과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 의료정보가 노출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보고 계획도 즉시 철회하라"라고도 덧붙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 신의료기술의 도입 여부에 따른 비용 차이가 나는데도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신과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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