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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연명의료 중단 시행 '13만 4945건'…政 '호스피스·연명의료 계획' 점검
연명의료 중단 시행 '13만 4945건'…政 '호스피스·연명의료 계획' 점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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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86만건·연명의료계획서 6만 2000건 등록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 기존 5개→15개 '확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올해 3월말 기준, 총 86만 여 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3만 4945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지난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 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0년 주요 성과…실제 연명의료 중단 시행 '13만 4945건'

입원형 호스피스는 2017년도 81곳에서 2020년 86곳으로 늘었고,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7년 21곳에서 2020년 38곳으로 증가했다.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는 2017년도에 한 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7곳이 운영됐다.

특히 작년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균 일주일 2회 정도 방문하고 있다.

위원회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도 2019년 12월 기준 398곳에서 2020년 12월에는 480곳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2월까지 총 79만 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총 86만 640건이 등록돼 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0년 12월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2월까지 총 5만 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6만 2952건이 등록된 상태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작년 12월 기준 '13만 4945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작성한 문서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1년 주요 계획…'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명' 예상

(시행계획 개요)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주요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시행계획 개요)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주요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는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확대됐다.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도 추진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20.0%에서 2020년 22.4%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3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역시 100만 명 등록을 예상했다.

2018년 2월부터 수행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은 14개소 이상 참여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에 이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협력 교육도 지속해나갈 것"이라면서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PDA(Patient Decision Aids, 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윤리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유관 공공기관·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15인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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