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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증학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인정 "환영"
대한통증학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인정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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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CRPS 장애판정…"전문성 인정 긍정적"
"통증-신체기능 사용제한 객관화 어려움 및 2년마다 재평가 아쉬워"

극심한 통증이 특정 부위에 발생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장애로 인정받게 되자 대한통증의학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는 지난 6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장애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통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대한통증학회가 2019년 전국 37개 수련병원에서 치료중인 CRPS 환자 총 251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자의 약 73% 이상이 30∼50세 였다.

또 이들 환자는 CRPS 발병 전 후 절대 다수가 사회활동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통증학회는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CRPS는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관리됨에도 환자들은 장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학회에서 CRPS 환자의 장애 인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4월부터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RPS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사회·경제적 편의가 보다 더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애 인정을 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기뻐했다.

특히 "만성 통증질환의 치료 전문가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CRPS 환자의 장애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이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증학회에 따르면 장애판정의 기준은 세계통증학회 진단기준에 따라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 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또 팔다리의 관절구축으로 가동범위가 50%가 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기준' 상 해당하는 수준의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고, 관절 가동범위가 50% 미만의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수준의 장애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통증학회 관계자는 "CRPS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통증과 이로 인한 신체 기능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를 객관화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절구축과 근 위축으로 장애판정 기준을 삼았고,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진전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시된 바에 따른 CRPS 진단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신경손상이 확인되거나 또는 근 위축 등으로 인한 관절구축이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통증이 심한 상태만으로는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진료기록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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