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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대구시 의·치·한 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촉구
대구시 의·치·한 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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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동 성명 "국민 혼란·불신 유발...불필요 행정업무 가중" 비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 시행에 반발,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치과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가 4월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4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에서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4월 28일 오후 7시 대구시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 제도를 도입,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를 확정,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과 함께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 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에 앞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에 찬 메시지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의료계의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도 "3개 단체가 합의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게 좋은 일이 아닌 좋지 않은 일로 뵙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빠른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하라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구광역시 외에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불어 비급여 의료항목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 하여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 할 수 있다

둘.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하라.

셋.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2021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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