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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인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뭉쳤다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인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뭉쳤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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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개 단체 임원들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 즉각 중단!" 요구
"비급여 진료는 민간 의료행위…돈으로 의료행위 줄 세울 것" 우려
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는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는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뭉쳤다. 3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비급여 통제에 대해 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0년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 의료법 제45조 2를 개정,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 제도를 도입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에는 미보고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시를 확정,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이에,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 의료행위임을 짚으며 국가의 평가·감독은 부적절하다고 짚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는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비급여 진료 강제 공개해 반발해 3개 단체가 모인 지역은 인천시를 포함해 서울시, 강원도, 전북, 대전, 울산 등이다. 추후 전국 시도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왼쪽부터)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3개 단체가 함께 모인 것, 그리고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뭉쳤던 경우가 많지 않다. 모든 단체가 공통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뭉쳤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3개 단체가 모여, 합친 힘을 정부에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합해, 악법을 함께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인천시 의료계 장들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가 '돈'으로 의사 줄서기를 만들 것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정우 인천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 공개, 통제하게 된다면, 의사를 선택할 때 진료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 서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다"며 설득력이 없음을 짚었다.

세 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 비교는,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술 도입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인천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28일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세 단체는 끝으로 "하나.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하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 "하나.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윤충한 수석부회장 ▲조병욱 총무이사, 인천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이성호 총무부회장,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일 이후, 추후 상황에 따른, 추가 대항·로드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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