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일단 보류'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일단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8 19:23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법안소위, 5월 초 입법공청회 거쳐 의결키로...환자단체 '눈길' 부담?
수술실 내 '자율'·출입구 '의무화' 공감대...5월 초 법안소위서 '결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사실상 '일단 보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5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여야는 5월 초 법안소위 차원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곧바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심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5월 중에 법안소위 차원의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강기윤 1법안소위원장(국민의힘)은 해당 의견을 수용해, 개정안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국회 여야 관계자들은 1법안소위의 '일단 보류' 결정이 개정안 의결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1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다음 회기 전에 입법공청회를 열어 국회가 직접 의료단체는 물론 환자·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단순 '보류' 결정에 대한 환자·시민단체의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안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개정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 및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앞선 2월 국회에서 병합심사된 바 있다.

2월 국회 당시 1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수술실 출입구(외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 등 환자·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는 5월 1일 새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하는 이필수 당선인은 당선 직후 한 달 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은 대국회 광폭행보를 하면서,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초 열릴 입법공청회와 1법안심사 결과에 의료계는 물론 환자·시민사회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1법안소위에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책무 ▲신고의 법적 성격 및 시·도지사의 권한 명확화▲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관리·점검 준수사항 근거 마련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사유 추가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로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6개도 상정됐으나 심사되지 못하고, 5월 국회 심사를 기약하게 됐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