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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보류'...5월 국회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보류'...5월 국회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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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견 차 좁히기 '실패'...약사 출신 의원↔의사 출신 의원 '설전'
신현영 의원 "제네릭, 오리지널과 다른 약...대체조제, 의료질 저하"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다음 소위(5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 이후 20여 년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줄기차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서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추가·확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서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개정안 취지를 강조하며 의결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의 주장에는 대다수 같은 당 의원들과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동조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제네릭 약은 오리지널 성분의 80~120%로 제조하는 것이라 같은 약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의료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신 의원 반박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1법안소위원장)과 김미애 의원이 동조했다.

찬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이 길어지자 한 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도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론이 나지 않는 논의가 계속돼 결국 '계속 심사' 결정이 났다.

강기윤 1법안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 협의해, 5월 국회 1법안소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1법안소위에서는 ▲'제네릭·개량신약 1+3 규제' ▲CSO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제네릭·개량신약 1+3 규제' 개정안은 제네릭 공동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유를 수탁사 1곳 당 3곳으로 제한(동일 제조소 개량신약 1품목 당 4개 제약사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CSO 규제 강화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에 CSO(의약품영업대행업자)를 포함해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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