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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길 열리나" 백신 접종 시 '입국 자가격리' 면제

"해외여행 길 열리나" 백신 접종 시 '입국 자가격리' 면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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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국내 허가 백신 2차 접종 완료 시, 입국자·접촉자 격리 면제
2주 능동감시 유지…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 경우 '제외'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확진자를 접촉했을 때 부여받는 '2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시행은 다음 달 5일부터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라도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결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외여행의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능동감시란 보건당국에서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말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그대로 자가격리 대상이다.

윤태호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즉 아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중국의 시노팜 백신 등을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당 조치를 통해, 예방 접종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17만 5794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58만 6769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 1776명으로 총 14만 8282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29일부터는 예방접종센터 53곳을 추가 개소, 접종 역량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주기적인 선제검사도 완화하는 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인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방안도 방역당국이 곧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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