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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징수금 감면제 도입 '또 무산'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징수금 감면제 도입 '또 무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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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협·보건복지부·건보공단 '수용' 입장에도 '보류' 결정
사무장병원 인지 가담 의사 '부당이득 환수책임 감면' 악용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자진신고 의사, 약사에 대한 부당이득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불법 수령액) 징수 감면제, 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또 무산됐다.

이유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사실을 모르고 종사한 의사·약사는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불법 사실을 인지한 의사·약사의 환수책임까지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해당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류 결정 이유는 제도 악용 우려였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에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준 의사·약사가 제도를 악용해 자진신고하고 부당이득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통과를 막았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용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 예방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대여 의사·약사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처분 감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보공단 역시 사무장병원이 이면계약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져 당사자 자진신고 없이 적발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의 불법행위 적발 시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령액 환수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진신고 없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부연했다.

의협도 사무장병원 여부를 모른 채 고용된 선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신고한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감면·면제 제도에 '적극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과 같은 건보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에도 상정됐었지만, 법안심사 순위에 밀려 심사도 되지 못하고 심사가 유보돼, 4월 국회로 심사가 순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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