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고의 회피 "영업정지"
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고의 회피 "영업정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7 12: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인증 요양병원 중 33% 평가 거부, 실효성↓"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요양병원 의무인증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요양병원이 많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 회피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고의적 회피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

정부는 과거 요양병원의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인증신청'만이 의무여서, 신청만 했다면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미획득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 의원이 최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에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관리체계의 점검이 필수이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요양병원은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감염병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 받고도 다시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얻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의무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질 개선에 노력하는 요양병원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곳은 그에 상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며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