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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계, 민감한 진료기록 강제 전송 의료법 '부글부글'
의료계, 민감한 진료기록 강제 전송 의료법 '부글부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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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앞세운 보험사 수익 증대법...국민 민간보험 가입 제한 악용"
의협 "진료정보 보호 취지 훼손·개인정보 유출·의료영리화 단초될 것" 

"도대체 왜 자꾸 '제3자'가 등장하나?"

민감한 진료기록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게 실손보험 청구문서 강제 전송을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문중계기관' 처럼 이 법률안에도 '제3자'가 등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데이터를 전송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될 위험이 크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행정 비용을 줄여 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과 관리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민감한 진료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협은 "개정안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목적에 벗어나 진료 연속과정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간의 진료정보 교류가 아닌 '제3자'에게 전송토록 규정하고 있어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리인에게도 전송 권한을 부여해 환자가 원치 않아도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3자' 개입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협은 "'제3자'의 범주가 포괄적이이서 사실상 환자·보호자가 아닌 모두가 환자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어 환자 진료정보 보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가 불보듯하다"고 비판했다.

의료 정보 분석 및 진료기록 관리는 의료행위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환자 정보의 의학적 타당성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예측·책임 등을 고려하면 진료기록은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민간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는 진료정보를 기반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국민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때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사에 진료기록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사적계약 따른 민간보험임에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정보 제공의 부당한 의무를 전가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결국 보험사 수익과 행정편의가 주목적"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산업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제공받으면 유출 위험을 높인다. 이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토록 허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진료기록 정보는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진료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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