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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코로나19 의료계 종사자 '세액공제' 추진
안병길 의원, 코로나19 의료계 종사자 '세액공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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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상 코로나19 종사자 소득세 최대 100% 감면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업무 과중하지만 지원 미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산 서구동구). ⓒ의협신문 김선경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종사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종사한 보건담당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산 서구동구)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세지출 측면에서 보상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한정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

세부적으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00%, 7000만원 이하면 70%, 1억 2000만원 이하면 50%를 세액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인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 또한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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