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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간호법안' 법안소위 회부...5월 국회서 논의
보건복지위 '간호법안' 법안소위 회부...5월 국회서 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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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력 저지에 간호조무사협회 동참...간호계와 '입법 전쟁' 불가피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는 물론 간호조무사단체도 강하게 반대하는 일명 간호사 단독법(간호법안, 간호·조산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의결함에 따라 범 의료계와 간호계 간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 1건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월 국회에서 심사키로 의결했다.

간호법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 하는 등 여야 3당 의원이 발의, 범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제정안은 4월 국회 일정상 심사가 불가하다. 4월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28일 개최 예정)에서 심사키로 한 안건에는 빠졌기 때문. 이들 제정안 심사는 빨라야 5월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처우 개선과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 등을 담았다.

이 제정안에는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비록 이 조항은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전제했지만,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의협은 사실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를 규정한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대국회 채널을 통해 제정안의 부당성과 비합리성은 물론 의료법과 상충 가능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안 제정안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의료법 등 과의 충돌▲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 가중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간호법안 제정안 입법화 반대와 저지 움직임에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가세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3월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연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강력 저지'를 결의했다. 

간무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결사 반대' 입장을 담은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무협은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발의됐고, 내용 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안 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벌어질 범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법 전쟁'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 의료계와 정치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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