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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강력 저지 주문
[의협 총회]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강력 저지 주문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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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위원회 불참 기존 입장 재확인 
수임사항 미이행 사항 차기집행부 성실 이행 촉구 
ⓒ의협신문 김선경
25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이 보험학술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지침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화의 강력 저지와  수가정상화·분석심사 대책·사이버 연수교육 확대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24일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59명의 대의원 중 46명이 참석해 사전에 심도있는 의안 심의를 했다. 이날 분과토의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대책을 논의해 이 사안의 엄중함을 방증했다. 이날 한 대의원은 "과태료 부과 등 독소조항 삭제, 급여전환 대상항목으로 보고 범위 한정, 보고방식 간소화 등으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개원가를 절벽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결사항전의 결의로 투쟁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함께 비급여 보고의무화는 과중한 행정부담에 더해 진료방해 및 간섭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설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달 14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연2회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6월 30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변형규 보험이사는 "비급여 가격 공개의 의원급 확대, 보고의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 보전과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3차까지 자문위원회가 열려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분과토의에서는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대의원회 명의의 반대성명서 채택과 차기 집행부는 투쟁도 불사하는 적극적 반대로 이를 막아줄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에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상준 보험·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분과위 심의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어 코로나 19와 같은 의료재난 상황에서 선지급금 상환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분과토의에서는 초창기 선지급금이 도움이 됐으나 한두 달 만에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도리어 경영 악화의 악순환을 겪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전년 대비 70∼80% 매출회복 시 상환토록 하거나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상환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분석심사 거부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재 의협은 분석심사제도가 목표된 삭감율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돼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개원가 4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의학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을 반영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과토의에서는 참여해서 얻을 것인지, 기존대로 불참한 것인지 논의한 끝에 기존과 같이 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학회와 병협도 의협과 같이 공조해 분석심사에 대응토록 의결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폐지도 의결됐다. 연로한 환자들이 진료의뢰서가 없어 되돌아 가야 하는 불편을 주는 악법이며,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현지조사의 구실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사이버 연수교육을 8평점으로 유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분과토의에서 이우용 학술이사는 "사이버 연수교육을 8평점까지 획득하는 것은 올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했으며, 시군구의사회가 현재 연수교육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필수평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접근성과 질관리를 고려해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수와 연동해 광역시도의사회로 필수평점을 확대 부여하고, 시군의사회에서 필수평점 연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은 연수교육시행평가단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보험·학술분과심의위는 이번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못한 수임사항을 차기 집행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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