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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이필수 집행부, 부회장 4명·상임이사 5명 증원 회무 힘 받는다
[의협 총회] 이필수 집행부, 부회장 4명·상임이사 5명 증원 회무 힘 받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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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총서 부회장·상임이사 증원 정관 개정안 의결…책임 부회장제 도입
이필수 당선인, "대의원들께 정말 감사…한 몸 바쳐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대의원들에게 제41대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소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대의원들에게 제41대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소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5월 1일부터 회무를 시작하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이 부회장 및 상임이사 증원으로 회무에 큰 힘을 받게 됐다.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현행 정관상 부회장 7명, 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0명 이내에서 집행부를 꾸릴 수 있던 것을, 부회장 11명 이내, 상임이사(상근이사 포함)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찬성 169표, 반대 6표, 기권 1표).

정관 개정에 따라 부회장(상근부회장)은 4명을, 상임이사는 5명을 각각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장유석 대의원(경북)은 "최근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굉장히 많아졌고, 의료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협 부회장을 4명, 상임이사를 5명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관 개정안을 긴급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의협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회장 당선 이후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해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 대의원들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긴급 발의 안건에 대해 윤용선 대의원(서울)은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긴급 발의 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부회장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상임이사를 30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것인만큼 증원 이유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의원(개원의)도 "직무별 책임 부회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며 "부회장 11명에 대한 직무를 명확히 해서 정관 개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원일 대의원(대구)은 "최근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4대악 의료정책 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할 일이 너무 많다"며 "한의사협회도 부회장이 11명인데, 이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새 집행부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런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이상운 의협회장직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회장의 업무가 방대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중 지난 2018년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수행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2020)' 보고서에서 부회장 업무를 분리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현재 부회장을 7명에서 11명 이내로 증원해 각 분야별 업무를 관장하는 '직무별 책임 부회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케어 시행 과정에 각종 법령을 정비해 가면서 법령이나 고시가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및 AI 도입 확대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상임이사 숫자도 현재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5명 증원해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정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은 집행부 증원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의원들께 정말 감사하다. 이 한 몸 바쳐서 의료개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회장 10인 이내(상근보험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석부회장 1인, 지역부회장 2인(서울·경기), 한의학회 부회장 1인, 직무별 부회장 7인 등 11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석부협회장 1인, 부협회장 9인 등 10인', 대한병원협회는 '부회장 13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등으로 전부 10인 이상의 부회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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