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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일차의료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 목소리'
[의협 총회] 일차의료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 목소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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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 보건지소 통폐합·보건소 업무 재설정 바람직 
코로나19 다각적 지원 대책 촉구…회원고충처리 전력 기울여야
한방 문제 적극 대응…6대 법정의무교육 간소화·평점부여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의료전달체계 확립은 해결되지 않은 숙원으로 올해에도 화두가 됐다. 세제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대의원들은 입을 모았고,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는 1년 여 몸에 밴 현장 경험이 갖가지 대책들로 쏟아져 나왔다. 첩약·교통사고 과잉 진료 등 한방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회원 고충 처리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도 모색했다.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한방대책 등 의료 현안과 관련 사안별로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하고, 주요 회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새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일차의료활성화·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공중보건과 공공의료기관 대책 ▲원격의료 대책 ▲의약분업·의료기관 지원·코로나19 감염병 대책 ▲한방 대책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외 역량 강화 ▲회원고충처리 해결 강화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정부의 제도적 방향성과 세부방안에 대한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의료기관 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건소의 일반진료 제한, 보건진료소 폐지 및 보건지소 통폐합, 의사의 정규직 보건소장 임용 명문화 및 보수 현실화 등과 함께 차제에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보건소 업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계와 협의 없는 원격의료 추진에는 반대하지만 의사가 주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공지능 발달과 비대면진료 환경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비전문가나 대형병원 중심이 아니라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대의원회에 부의토록 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중간처리업체 선택 자율권 보장, 처리내용·용량에 따라 처리기간 차등 적용 등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중지가 모아졌다. 

세제혜택 범위 확대에 대한 민의도 전달됐다. 현재 순매출 1억원 이하, 전체 매출에서 건보공단 청구액 8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순매출 2억원 이하, 청구액 60% 이상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될 경우 중간다리 역할 정도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신값과 시행비 등 비용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책으로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 보상 현실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세제혜택 △경영악화 의료기관 경영·금융 지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에 필수 방역용품 우선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예진의사에 대한 인력대책 마련 등 긴급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방 관련 대책에서는 첩약·의료기기 사용·의료침탈·교통사고 후 과잉진료 등 해묵은 난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한의사 고용 금지,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 편입 시도 저지 등에 의견도 개진됐다.  

한방 영역의 과잉진료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교통사고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19년 9569억원으로 급증했다. 

대의원들은 교통사고 한방진료비 급증에 대해 시민도 불만이 많고,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차제에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한방진료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구의사회 중심의 지역구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을 통한 대외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에도 뜻이 모였다.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6대 법정 의무교육(개인 정보 보호 교육·성희롱 예방 교육·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산업안전 보건교육) 간소화와 평점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고충처리 해결 강화를 위해 집행부 위임과 함께 대의원회 차원의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해마다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지만 현안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하고, 총회 때마다 안건 해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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