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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AZ 백신, 30→60세 이상만 접종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 "AZ 백신, 30→60세 이상만 접종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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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연령층별 이득과 감수해야 할 위험도 달라"
"접종 목표 위해 장애 인과관계 추단 기준 완화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과 관련, 기존 30세 이상 접종 지침을 60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임기를 약 일주일 앞둔 22일, 23일 개인 SNS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0세 이상에서만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별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도와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비교해 접종 시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과 관련, 접종대상자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정보를 요청해 왔다.

이미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보건의료인 외에 행정직 등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우선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만약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해당 종사자들은 4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최대집 회장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려와 불만,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만 30세 이상으로 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이라면서 "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혈전 부작용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먼저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불만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AZ백신 접종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현재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AZ백신을 만60세 이상, 또는 만 55세 이상에서만 접종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AZ 백신을 영구 사용 중지 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해당 백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청년층, 중년층에서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혈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에도 불구, 30세 이상에 대해 AZ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백신 확보 실패에 따른 것"이라면서 "화이자·모더나 백신 조기확보 실패를 국민들에 고하고, 3분기 해당 백신 국내도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최대집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60세 이상에서만 접종해야 한다. .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도 만60세 이상만 접종해야 한다"면서 "만60세 미만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유일한 선택지라면, 만60세 미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 개인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질병·장애·사망 등에 대해, 신속한 치료비 지원과 포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신체에 마비 증세를 겪는 사례를 계기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대한 필요 목소리가 커졌다.

의협 역시 22일 성명을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신속 보상 필요성이 지속 지적되고, 대통령까지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는 해당 사례에 신속한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에도 불구,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 사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백신 접종과 질병과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데에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마도 인과성 입증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에 대한 예산을 4억 5000만원으로 책정한 점을 짚었다. 앞서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성이 입증됐을 때, 사망 보상금 4억 3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데 비해 다소 적은 예산이다.

최대집 회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정부 기준대로 엄밀히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얼마의 사망자가 발생하든 1명의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사망 보상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4월 21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자 51인 중 인과 관계를 정부 피해조사반이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르게, 백신과 질병·사망·장애 등과의 인과성 입증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 선고2017두52764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은 국가의 무과실 책임이며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인과 관계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하여 증명하고,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된다. 더불어 ▲장애 등의 원인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법원 감정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인과관계 있음으로 감정하고 있다"며 "백신 연관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해 그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보다 먼저 신속한 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백신 접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고 지금 백신을 전 국민에 접종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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