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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법' 4월 국회 넘겼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법' 4월 국회 넘겼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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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6일 1법안소위 상정안건서 제외...의료계 '한숨 돌려'
총력 저지 기조 '최고조'...보험업계와 '한판승부'는 5월 국회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심사 보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도 심사 보류됐다.

22일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총 54개 법률안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해당 개정안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

개정안 심사를 강하게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고, 1개월가량의 대응시간을 번 셈이 됐다.

지난해 연말 두 차례 1법안소위에 상정됐던 개정안은 심사도 되지 못하고 보류됐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 등의 우려와 지적에 무게를 실으며 반대했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보험사-환자 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 의무적 서류 전송의 주체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의 가입자 질병정보 취득 용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가입·갱신 시 불이익 등의 문제 유발 등이다.

의협은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서, 총력 투쟁 불사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지난 12일 문제의 개정안 발의 의원 중 한 사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도 오래된 설전을 다시 한번 주고받았다.

당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측은 전자처방시스템(EMR), 민간 핀테크업체 등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계기관 지정, 피보험자 편익 증진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반면, 보험업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민형배 의원은 피보험자 편익을 위한 보험업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에는 난색을 표하며, 이견 합의를 위한 합의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의 합의가 우선이다. (청구대행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입법에 반영하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것이 정무위원회의 합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의료계에서는 의협을 제외하고도 각 시도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 학회 등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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