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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받을까?…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받을까?…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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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제기 헌법소원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 느껴…영리병원 양산 우려 크다"
(사진=서울시치과의사회) ⓒ의협신문
(사진=서울시치과의사회) ⓒ의협신문

헌법재판소가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부 강행 정책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경) 소속 회원 31명은 지난달 30일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다.

더불어,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

관련법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 반하게 할 수 있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역시 해당 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역을 초월하는 사안인 만큼, 치협 등과 공동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지난 1월 설명의 의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당시 비급여 관련 시행규칙·의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진단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14일 반대 성명을 통해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고했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다.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가격 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19일 오전 치협회관에서 이상훈 회장과 면담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법무비용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국가가 주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는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범 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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