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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동물치료 위한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사용 정당행위"
"동물치료 위한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사용 정당행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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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과도한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판 정면 반박
동물의료 전반 부정 행태…"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력" 당부

"동물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은 정당행위다."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판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의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계가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사회는 "대한약사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법원도 의료행위에 대해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조제·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지극히 약사적 관점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수의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인체에 대한 의료체계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듯 동물의 의료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수의사법"이라며 "동물에게 사람약을 처방·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수의사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약사법 위반 사례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서 처벌된 사례"라며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마치 조제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동물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해서 나온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국민보건과 동물복지에 대한 약사계의 성찰을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약사가 면허권자로 갖고 있는 권한은 사람약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 사람의 의료에서 약품 취급에 관련된 권한"이라며, "동물의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권한은 무엇이 국민보건과 동물복지를 위한 것인지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 약사 관행 등 비윤리적 행태도 짚었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서 수의사를 비난하며 약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 약사 관행 등 비윤리적 약사만능주의 약사법으로 공중보건을 어지럽히는 스스로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라"며 "약사계 내부 자정에 힘써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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