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AZ접종 후 사지마비'청원 등장…국민의힘 의원 "산재적용해야"
'AZ접종 후 사지마비'청원 등장…국민의힘 의원 "산재적용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1 16: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종사자 백신 접종, 사실상 '강제'…"거부 어렵다"
권성동 의원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개인 페이스북 캡쳐ⓒ의협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개인 페이스북 캡쳐ⓒ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거부가 어려운 의료종사자에 대해,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1일 개인 SNS를 통해 "의료종사자 등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해 산재 적용의 길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진단을 받고, 신체에 마비 증세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례는 아직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며 화제가 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의료종사자와 같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직무상 강제로 백신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A의사(세종시·비뇨기과)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할 경우,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리기라도 하면 무책임한 의사로 낙인찍힐까 두렵다. 이에, 백신 접종은 거의 강제사항으로 느껴진다"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이러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 다른 의료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은 "백신 부작용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지금은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희귀혈전'도 4월 초에나 인정됐다. 백신 부작용 사례는 지금도 정립되는 중이다. 적어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이고 업무 관련성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는 물론 회식 후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집단 면역을 빨리 갖추는 것만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빠르게 접종을 하되, 부작용 피해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제목으로 게재됐다.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하루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지난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제목으로 게재됐다.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하루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화제가 된 청원은 지난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제목으로 게재됐다.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하루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후유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작용을 앓고 있는 아내가 우선 접종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음도 짚었다.

청원인은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됐다"며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현재는 입원 치료 중이다.

청원인은 "담당 의사를 만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치료비와 간병비로 일주일에 400만원이라는 액수를 감당하기 버겁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부작용 피해자에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산재 신청도 시도했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는 접수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면서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다…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