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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적절한 건보 급여로 '첩약급여'·'식대급여' 꼽아
의협, 부적절한 건보 급여로 '첩약급여'·'식대급여' 꼽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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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TF',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 146개 항목 공개
정부 위원회 합리성 의심…전문가 주도 독립 급여결정 협의체 제안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책자를 발간하고,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146개 항목을 급여화 할 것을 제시했다.(왼쪽부터) 박진규 의협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간사, 최대집 의협회장, 이동우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위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는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 책자를 발간하고,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146개 항목을 급여화 할 것을 제시했다.(왼쪽부터) 박진규 의협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간사, 최대집 의협회장, 이동우 필수의료 우선순위 TF 위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로 '첩약 급여화'와 '상급병실료 및 식대 급여화'를 꼽았다.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4월 21일 오전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을 포함한 146개 항목을 필수의료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TF를 통해 활발히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의 개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부적절한 급여화 사례, 급여화 결정 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이번에 발간했다.

책자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과 기존에 급여화는 되어 있으나 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 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 8가지를 선정했다.

또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례로, '첩약 급여화'와 '상급병실료 및 식대 급여화'를 들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의협 필수의료 TF 간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항암제는 환자들의 요청에도 급여화하지 않고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치료가 아닌 2∼3인 병실과 식대 급여화는 비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급여화 사례"라면서 "아직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필수 치료분야가 많은데도 상급병실과 식대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입원환자 식대로 청구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원래의 목적인 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의 결정 원칙들이 의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적 검토 및 평가를 기반으로 일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 협의체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이뤄져 있고, 또한 한정돼 있으므로,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기는 어렵다"면서 "비용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외상·암·심뇌혈관 질환·중환자·신생아·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국민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급여화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확보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 결정 원칙이 마련됐으나, 이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결정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 때문.

최 회장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되어있는 급여 결정 체계를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했지만, 공개적인 피드백이 없고 철저한 사전 연구와 논의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해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들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2019년에는 적자가 2조 8243억원까지 증가했고, 현재 약 15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가면 국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의 보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위원회가 아닌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필수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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