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필요"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1 11: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하게 허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span class='searchWord'>보건복지위원회</span>).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법적 근거 핵심은 정신재활시설의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하게 허용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8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저적.

남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남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