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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떨어져...교육·홍보 강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떨어져...교육·홍보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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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잠재적 안전사고 위험 방지"

국민의힘 <span class='searchWord'>이종성</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가 직접 안전사고를 보고하는 비율이 전체 사고의 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총 3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환자가 직접 한 자율보고는 48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이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공유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8~2020년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250건, 2019년 1만 1953건, 2020년 1만 3919건으로 자율보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통한 자율보고가 총 2만 4669건, 70.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이 6403건, 18.2% ▲보건의료기관장이 3901건, 11.1%로 이들이 전체 보고 건수의 99.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자보호자는 68건, 0.2%, 환자 본인은 48건, 0.1%로 사실상 보호자와 환자를 통한 자율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율보고는 환자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병원들이 공유해 재발방지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잠재적인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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