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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떨어져...교육·홍보 강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떨어져...교육·홍보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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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잠재적 안전사고 위험 방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가 직접 안전사고를 보고하는 비율이 전체 사고의 0.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총 3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환자가 직접 한 자율보고는 48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이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공유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8~2020년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250건, 2019년 1만 1953건, 2020년 1만 3919건으로 자율보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통한 자율보고가 총 2만 4669건, 70.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이 6403건, 18.2% ▲보건의료기관장이 3901건, 11.1%로 이들이 전체 보고 건수의 99.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자보호자는 68건, 0.2%, 환자 본인은 48건, 0.1%로 사실상 보호자와 환자를 통한 자율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율보고는 환자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병원들이 공유해 재발방지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잠재적인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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