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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접종 시작한' 위탁의료기관, 옆 가게에도 접종 가능?
'조기 접종 시작한' 위탁의료기관, 옆 가게에도 접종 가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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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7명 이상 '필수'·1바이알 10명 미만 금지 등 '부정 접종' 주의
조기접종 주요 지침 Q & A 분석…백신 잔량 '접종 대상 재량권' 부여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위탁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념해야 할 지침이 공개됐다.

예정보다 빠르게 접종을 시작하는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7(사전예약 7인 이상)·10(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 금지)' 지침 등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백신 2분기 시행계획을 일부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기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의 접종 날짜를 기존 계획보다 약 한 달을 앞당겼다. 이와 함께 일부 위탁의료기관 대상으로 조기 접종 사업도 가동한다.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시군구당 2∼10개소 내외로 지정되며 전국적으로는 최대 3000곳을 예정하고 있다.

대상자별로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는 4월 26일,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 종사자 및 승무원은 4월 19일, 투석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5월 3일부터 진행된다.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들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을 거쳐,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접종을 받게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의사 1인당 100명 이내로 접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접종 전까지 보건소에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주사기, 안내문, 예진표 등도 수령해야 한다.

접종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바로 '폐기 최소화'다.

먼저 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은 금지된다. 이에, 의료기관은 1일 10명 단위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발열' 등 개인 건강 상태, 또는 예약 취소로 인한 잔여 백신 발생을 대비한 예비명단도 준비해야 한다.

이때,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 없고,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 가능하다. 잔여 백신에 한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대상 선택권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쉽게 말해, A위탁의료기관에 잔여 백신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나 옆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웃에게 접종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는 1바이알 개봉 시, 6시간 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에 따라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잔여 백신에 대한 접종 대상 제한에 대한 [의협신문] 질의에 대해 " 이 부분은 접종센터나 접종기관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물론, 접종을 우선적으로 맞아야 하는 고위험군이 좀 더 많이 맞게끔 안내를 하지만, 백신을 개봉한 이후 6시간의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이에, 그 시간 안에 추가 접종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누구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등록 접종자가 1바이알 접종분의 30%를 넘겨선 안 된다. 즉, 1바이알 당 최소 7명 이상의 사전예약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 만약 사전예약이 7명 미만이라면, 바이알을 개봉할 수 없다.

이에 예약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약 일정을 앞뒤로 조정하거나 예비명단으로 보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잔여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명단이나 긴급히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하도록 한다.

이때에도 역시 1회분 0.5mL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접종해야 하고, 여러 바이알로부터 남아있는 양을 모아서 1회 용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제외 권고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일 예약접종자 수보다 현장등록 접종자 수가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접종대상자가 아닌 접종자가 다수인 경우 '부정접종'으로 간주한다. 즉 예약접종자가 5명, 현장 등록한 접종자 수가 5명인 상황 등은 '부정접종'으로 분류된다.

부정접종으로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련의 폐기 방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폐기되는 바이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한다. 폐기대상 바이알은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수거를 진행한다.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가능하다.

4월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 일정(안) (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
4월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 일정(안) (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주요 Q & A

Q1. 4월에 위탁의료기관 조기가동은 어떤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A1. 보건소에서 지역내 접종대상자 규모를 고려, 4월 중에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위탁의료기관 중 준비된 의료기관을 먼저 지정하되 보건소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시군구당 2~10개소 내외 지정 예정하고 있다.

Q2.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에 포함되나?
A2. 병의원 종사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과 치과·한방병원 보건의료인 대상이다. 약국종사는 약사만 해당된다. (참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포함)

Q3. 의료기관 1차 접종 후 퇴직(이직)했다. 2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
A3. 동일 백신, 접종 대상 그룹이 동일한 경우 2차 접종은 대상자가 현재 속한 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해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Q4.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해 접종 연기를 권했으나, 본인이 접종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접종해야 하나?
A4.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된다.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 제외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접종 당일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해당기관의 1차 접종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Q5. 백신 잔량으로 의료기관 옆 가게 종사자를 접종해도 되나?  이럴 경우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
A5. 접종 가능하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신잔여량으로 접종한 경우, 접종대상자를 예약관리 메뉴에서 인적정보 등록 후 접종력을 등록한다.

Q6. 이번에 접종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접종때와 같이 자체 접종인가?
A6. 아니다. 이번에 접종하는 의료기관 접종대상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상이다. 백신 폐기량 감소를 위해 사전예약 후 인근 접종기관으로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Q7.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를 접종시행한 경우, 시행비가 지급되나?
A7. 지급된다. 단,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자체접종 대상기관으로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Q8. 사전예약자가 12명 또는 1명 ~2명일때, 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나?
A8. 아니다. 사전예약자가 1~2명일 경우, 추가 사전예약자가 5명이 더해져 최소 7명이 사전 예약된 상황에서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를 포함해 10명의 접종대상자를 만든 후, 백신 1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

Q9. 어떤 경우를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하나?
A9. 사전 예약자는 1~2명이고,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 수가 나머지 8~9명인 경우 등 현장등록자수가 더 많으면서, 2분기 접종대상자가 아닌 자가 다수인 경우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한다.

Q10.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
A10.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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