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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악용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 
"원격진료 악용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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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협의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공급 강행
의협 '무상 제공 모니터 수령 거부·반납'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기반 마련을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게는 원격진료 도입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 거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전제하고, "정부도 이런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게다가 원격의료 추진은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회원들은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는 반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못하면서 신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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