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등 부정맥 스크리닝...의료기관 활용 기대
안국약품이 지난 3월 26일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품목명: 홀터심전계)'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승인받은 행위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로 의료기관이 카디아모바일을 대여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안국약품은 "이번 급여 등재를 계기로 의료기관에 카디아모바일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더 많은 심방세동 스크리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은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지난해 11월 받았다.
안국약품은 "카디아모바일은 1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개인용 모바일 심전계"로 "심방세동과 빈맥, 서맥 등을 측정하고 분석해 심방세동을 조기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심장학회(ESC) '2020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카디아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이벤트 기록기나 홀터심전계와 달리 몸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환자의 만족감과 측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했다.
ESC는 "기존 표준 12리드 심전도뿐 아니라,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 심전도로도 의사의 판단으로 심방세동 임상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2020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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