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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강제지정' 위헌적인 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 위헌적인 제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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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사회 포럼 창립 준비위원회(사무총장 박양동)는 22일 의협 동아홀에서 '법과 의료'를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관련, 경원대 법학과 이승우 교수는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면 보험진료는 2류로 전락하고 고액진료비 납부 가능자가 건강보험을 탈퇴할 우려가 있어 의료보험체계 전반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가입 방식이어서 탈퇴가 인정되지 않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평준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교육평준화와 의료평준화”라고 전제하고 “평준화 교육이 공교육 붕괴를 불러온 것을 감안하면 의료계에서의 강제지정제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중 최소침해성을 위반한 위헌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미 강제지정과 관련한 합헌결정이 있었으나, 헌재결정의 기속력은 위헌결정에만 해당할 뿐 합헌결정에 대해서는 재차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과 김민호 교수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행정처분에 의한 특허' 방식에 의해 민간에 위임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행정처분에 의한 특허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므로 출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결여해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인 의료인의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타방 당사자인 정부의 강학상 특허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다른 참석자들은 반대견해를 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또 “직업조합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상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반해, 의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해 이러한 권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와 법 사이의 괴리와 그 극복방안(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 ▲헌재 결정에서 바라본 직업의 자유(이승우 교수·경원대 법학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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