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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4월 국회 운명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4월 국회 운명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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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마지막 주 결판날 듯...보선 끝낸 여야, 당 내부 전열 정비 중
재심사 주장 '국민의힘' 보선 승리...'중대 범죄' 수정안 통과 '주목'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4월 마지막 주(26∼30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여야 모두 당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다수 관계자들은 4월 셋째 주에 대정부 질문이, 넷째 주에 각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룰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심사는 4월 넷째 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최소 침해성 원칙 침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료계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2월·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여서 재상정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상황.

일단 국회 여야 법사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은 원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2월·3월 국회 법사위의 해당 개정안 심사 당시 여당은 원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재심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관계자는 여야 법사위 의원들도 수정안 심사·의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반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서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를 설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5월에 새로 출범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 집행부도 '중대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면책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당선인 측도 '모든 범죄'에서 '중대 범죄'로 의사면허 및 재교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 국회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국회 끝자락에서 해당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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