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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또 발의...4월 국회 쟁점화?
여당서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또 발의...4월 국회 쟁점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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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네번 째 발의...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중계기관 '심평원' 지정은 제외...의료계-보험업계 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대행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이외 또다른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해당 개정안 처리(수정·보완 포함)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4월 국회 정무위 쟁점법안화 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은 12일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대행 즉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세부내역서를 전자적 형태로 중계기관에 전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우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9년말 기준 가입자가 약 38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76%가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가 2019년에는 1억 532만건으로 3년 사이에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했다.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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