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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 급여트랙 일사천리, 약평위도 무사통과
'렉라자' 급여트랙 일사천리, 약평위도 무사통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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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3개월 만에 두번째 관문까지 훌쩍...급여등재 작업 순항 중
오니바이드·여보이·린파자도 허들 넘어...소마버트는 조건부 인정
ⓒ의협신문
유한양행 '렉라자'

허가 한 달만에 급여 첫관문을 통과했던 유한양행의 국산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다시 한달 여만에 급여등재를 위한 두번째 허들을 넘어섰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두 단계로, 이르면 올 상반기 급여등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초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렉라자의 급여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급여 등재를 위한 두번째 관문도 넘어선 것. 앞서 렉라자는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2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통상 항암제 급여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임상적 유용성 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 신약이며,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치료제 '오니바이드'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BMS제약의 흑색종·신세포암·직결장암 치료제인 '여보이'의 경우 진행성 신세포암에 한정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 및 유방암 치료제인 '린파자'에 대해서는 난소암에 한정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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