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무효 소송 원심 뒤짚고 '파기환송' 결정
6년간 이어진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특허분쟁이 오리지널사인 BMS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3부는 8일 한국BMS제약이 네비팜·알보젠코리아·인트로바이오파마·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네비팜 등은 2015년 3월 특허심판원에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6년간 이어진 특허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엘리퀴스를 공동 판매하고 있는 한국BMS와 한국화이자제약은 8일 "대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김진영 한국BMS대표는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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