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 5일 공포
올 12월 실시되는 전반기 레지던트 임용시험부터 적용
올 12월 실시되는 전반기 레지던트 임용시험부터 적용
레지던트 임용 시 치르는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이 4월 5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용 때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해 필기시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전공의 임용시험은 인턴근무 성적,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까지는 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성적의 최저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공포로 앞으로는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규정은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레지던트 임용시험(필기시험)부터 시행돼 올 12월 실시되는 2022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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