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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과도한 의료통제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의사회 "과도한 의료통제 즉각 중단하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4.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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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법률 위임 권한 밖 행정"
질환별·의료기관 평가 통한 통제수단 우려…"고시기준 맞추기 어렵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도대체 무슨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들여다보려 하는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는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과도한 의료통제라고 통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환자 치료와 감염 예방 등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을 외면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는 2015년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면서 의원급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다"면서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제도 시행에 나선 것은 인기영합적인 몰염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엔 큰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 밖 행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며 "자료 수집으로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의료통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대법원 판례에도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단순하게 법으로 통제·관리하는 정책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인식 전환도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고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도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료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탄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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