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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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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제 목>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 영양분 공급, 물 공급을 중심으로

<내 용>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9조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1조 2항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2항의 영양분 공급, 물 공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2019.04.28.)에서 의결된 KMA POLICY 법제 및 윤리분과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서 "임종기 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2017년 4월 23일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9조에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일명 김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인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독일연방의사협회 죽음의 동행 원칙은 전문에서 "사망으로 진행이 분명한 경우에는 연명조치로 생명이 인공적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환자의 의사와 일치한다면,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미 시작된 의료행위의 제한적 시행 또는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이점은 인공 영양공급과 인공 수분공급에도 유효하다"고 했고, 제I장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의무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조력은 전통 의학적 보살핌, 그에 따른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조력과 보살핌이다. 영양공급과 수분공급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큰 부담을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의사의 조력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석배, 생명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년 10월, 95쪽, 96쪽)

영양분과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레빈튜브 삽입과 정맥주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침습도가 높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대개 종창이 심하고 이런 환자에게 정맥주사는 어렵고 여러 번 시도 후 실패할 경우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여야 한다. 이 또한 실패의 가능성, 합병증의 가능성으로 보호자 동의의 대상이다. 레빈튜브삽입도 환자의 고통을 수반하며 불쾌감으로 인해 어떤 환자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튜브를 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보호자 동의 후에 억제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는 남은 생애를 팔이 묵인 채 가려운데도 긁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의사윤리지침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2항에서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하여 중단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의 단계에서 영양분 공급, 수분 공급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의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 14407 판결(수혈을 거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침해될 제3자의 이익이 없고, 그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환자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목적 및 기대효과>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11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2항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이석배, 생명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17년 10월, 95쪽, 96쪽
2.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3.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 14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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