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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사회 총회 마무리…새로운 리더 누구?
전국 시도의사회 총회 마무리…새로운 리더 누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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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의사회 새 회장·의장 선출…경기도의사회 '당선 무효 소송' 내홍
12곳 지역의사회 새얼굴…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3선, 대전·경남 연임 성공

경기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가 앞으로 3년간 의사회를 이끌 새 회장 및 의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후보와 변성윤 후보가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도 치르지 못하고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기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했다. 변성윤 후보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해 후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면서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변성윤 후보는 "후보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수원지방법원에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선거와 당선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 선관위의 경고조치와 정정명령 등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전제로한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결정도 중대한 위법이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선관위가 2월 1일자로 내린 '변성윤 후보의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과 '이동욱 후보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동욱 후보는 수원지법 결정으로 당선인의 효력이 정지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파행의 여파로 지난 3월 27일 열기로 예정한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는 물론 의장 선출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새 회장은 선출했으나, 정기 대의원 총회가 3월 30일(화) 저녁 예정돼 있어 아직 의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의장 선거에는 엄철 회원(전북의대·산부인과)이 단독으로 출마,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국 15개 시도의사회(경기도 제외) 회장 선거 결과, 8곳(서울·부산·대전·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에서 경선을 치렀다. 의장 선거는 5곳(서울·부산·인천·대전·경남)이 경선을 벌였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3선에,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문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연임, 대의원회를 한 번 더 이끌게 됐다.

전국 15개 시도의사회장의 출신대학은 경북의대 3명, 조선의대 2명, 충남의대 2명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양의대·인제의대·전남의대·연세의대·경상의대·경희의대·전북의대·계명의대가 각각 1명씩 회장을 배출했다.

전국 15개 시도의사회장을 전문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비인후과 2명, 외과 2명이다. 일반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안과는 각각 1명이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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