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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윤수 의장 선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윤수 의장 선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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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후보 결선투표서 83표 획득, 이윤수 후보 1차 투표서 90표 획득
박명하 신임 회장, "의원 문 닫고 회무에 전념…의료계 상생 노력" 강조
3월 27일 치러진 제35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오른쪽)가 당선됐다.
3월 27일 치러진 제35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오른쪽)가 당선됐다.

제35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박명하 후보가,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에 이윤수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서울시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회장에는 박명하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83표를 얻고, 의장에는 이윤수 후보가 90표를 얻어 당선됐다.

회장 선거에는 이태연 후보(기호1번), 박명하 후보(기호2번), 이인수 후보(기호3번)가, 의장 선거에는 김영진 후보(기호1번), 이윤수 후보(기호2번)가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먼저 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박명하 후보 76표, 이태연 후보 56표, 이인수 후보 29표를 획득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박명하 후보와 이태연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렀다.

결선투표에서는 박명하 후보가 83표를 얻어, 67표를 얻은 이태연 후보보다 16표 더 많아 회장에 당선됐다.

이어진 의장 선거는 이윤수 후보가 90표를 얻어 74표를 얻은 김영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신임 감사에는 김태형 대의원, 박상호 대의원, 전영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박명하 신임 회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 2003년∼200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2013년까지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또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역임했다.

3월 27일 치러진 제23대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오른쪽)가 당선됐다.
3월 27일 치러진 제23대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이윤수 후보(오른쪽)가 당선됐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따른 예산 절감과 회비 납부율 제고, 의사신문 및 사무처 개혁을 통한 회비 인하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 신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지원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복지재단 등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 ▲보건소 진료 기능 폐지, 시청·시의회 관계 강화, 구의사회 지원 통한 조직력 강화, 대의원회 발전을 제시했다.

박명하 신임 회장은 "회장에 당선되면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닫고 회장 직에 전념할 것이고, 개원의 뿐만 아니라 교수·봉직의·전공의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과계, 외과계에 편향되지 않고 하나의 의료계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이윤수 의장은 1980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구의사회 회장, 열린의사회 회장, 발당장애연구소 이사장, 비뇨초음파학회 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 현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대의원, 의사회원들이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 신임 의장은 "의사회 회무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언론과의 만남이 많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 대의원과 함께 정잭과 언론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가 도전이 되는 시기고, 대의원회를 시대에 맞게 재정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분과위원회 심의안건, 의협 건의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대의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의무 및 홍보, 보험 및 학술, 법령 및 회칙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대의원회 산하에 의장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서면결의 조항도 신설했다.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의협 상근이사 인원 업무 연속성 유지 ▲사무장병원 근절 및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법제화 반대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저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에 필수 방역 용품 우선 공급 추진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간편화 및 축소 ▲요양병원·재활병원 한의사 고용 금지 ▲비합리적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불법적인 현지조사 폐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거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체계 합리적 개선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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