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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숨 쉴 틈 없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2개월 만에 평가 '심판대'
"숨 쉴 틈 없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2개월 만에 평가 '심판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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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입원전담전문의' 성과 평가 방안 논의…수가 실적 등 평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의결'…상대가치기획단과 상호·보완 역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홍완기

올해 1월 25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성과평가에 들어간다. 본사업 전환 2개월 여 만에 곧바로 평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회의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성과평가를 진행, 2022년 2∼3분기에 1년간의 수가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 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적인 성과 평가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성과 평가는 수가 도입에 따른 임상적 효과·비용편익·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다각적인 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의 운영 형태, 전문의 확보 비율 등을 대조, 비교군 간의 결과차이를 확인·분석한다.

특히,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입원 총비용 및 세부 수가항목별 비용 등의 투입 비용을 환자만족도, 입원전담전문의가 미배치된 환자의 의료 질·소요 비용 등과 연계·대비해 비용편익을 분석, 계량화할 계획이다.

임상적 효과로는 재원일수, 재입원율, 원내 사망률, 집중치료실 입원율 등의 의료 질 지표와 입원환자의 병원 관련 위해 발생률 등 환자안전지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환자만족도 평가는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의 만족도, 의료경험에 대한 조사, 인터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올해 3월 15일 기준, 45개 의료기관(103병동)이 운영하고 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7곳, 종합병원 18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총 235명이 참여하고 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형별로는 참여기관의 78%(43곳)가 주간 주 5일형 모형을, 14.5%(8곳)가 주 7일형, 7.3%(4곳)가 주 7일 24시간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기관이 16곳, 서울 외 소재 기관이 29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 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상대가치기획단과 '상호·보완'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날 건정심에서는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의료비용분석위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 위원 6인,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보공단이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비용분석위를 구성, ▲분야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등 정책변화 모니터링 ▲의료비용 및 수익자료 수집 및 구축과정 검증 ▲계산기준·방법론 논의 및 결과 도출 ▲의료비용, 수익 조사 관련 미래 과제 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사무국은 건보공단에 위탁,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용분석위는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하는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정심에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줄토피플렉스터치주 '신약 등재'

▲중증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노보노디스크제약(주)) 2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도 이날 의결했다.

상한 금액은 139만 5496원(병), 3만 9487원(펜)을 결정했다.

2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결정했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기존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200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9만 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18만 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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