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공산품 '다이어트 패치' 의약품인 양 광고...규제 '사각지대'
공산품 '다이어트 패치' 의약품인 양 광고...규제 '사각지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4 19: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효과 입증없이 '살 빠진다' 허위·과장 광고" 문제 제기
약사법 단속 근거 부재...식약처, 부랴부랴 중앙약심 열어 '의약품' 판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를 받지 않은 '다이어트 패치'가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식약처에 질의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 수입·판매하면서 의약품인 양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뒤늦게 '다이어트 패치'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현행 약사법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다이어트 한철 장사'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 "이른바 '그레이존(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 중지 및 근거 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식약처는 신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심을 열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과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