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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원점 되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원점 되나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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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변성윤 후보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후보등록 취소 결정 무효…당선인 결정도 중대한 위법"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3월 19일 변성윤 후보(경기 평택·아이맘소아과의원)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다"고 고지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를 이유로 2월 1일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수원지법은 먼저 선거에 적용된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성윤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후보는 "후보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결정문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임원 선거관리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사실 ▲후보등록 취소 관련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실 ▲후보 등록 무효 규정은 의협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고 적시하고,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외에 의협 선거관리규정 및 그 세칙이 적용되고, 의협 세칙이 의협 선거관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 후보의 주장은 받아들이 않는다고 밝혔다. 

허위 이력의 주요 쟁점이었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자격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평택시의사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치러졌으며, 변성윤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평택시의사회가 임원선거를 총회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2019. 2. 22)한 것이 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고, 구 회칙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진행되지 않은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결정문은 ▲그동안 경기도의사회 인준 없이 회칙을 개정해 회장 선거등 내부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들의 회칙에도 위와 같은 부칙이 있는데 대부분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도의사회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인준내역도 2016∼2019년 4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인준 없이 산하 의사회의 회칙이 개정되고 시행돼 온 점 ▲평택시의사회 선거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들이 상위 단체의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변성윤 후보에 대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각 경고 조치와 정정명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전제한 당선인 결정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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