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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대표 금고 이상 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해야"
"의료법인 대표 금고 이상 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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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고 이상 형 확정됐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기속행위" 판단
의료법인,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1·2심 패소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로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1일 A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인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의료법인은 개설허가 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A의료법인 대표자 C씨가 의료법인 명의로 D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6384만 2330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재판 결과, C씨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B시는 C씨의 형이 확정되자 2018년 8월 A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A의료법인은 B시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대구지방법원)과 2심(대구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마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의 법적 성질(기속 행위)과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뤄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의료기관 폐쇄명령은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처분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허가(종합병원·병원 등의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 근거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의 형식, 그리고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의원 등의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 근거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이 1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처분과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 중에서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지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더 이상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할 뿐 선택재량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고, 법인 대표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함)이지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것.

대법원은 "자연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범죄사실로 개설자인 '자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면,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반드시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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