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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1회 시행비 1만 9220원, 100% 사전예약'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1회 시행비 1만 9220원, 100% 사전예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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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도 국가 구매·배송…위탁의료기관, LDS·일반 주사기 함께 제공
온도계 지원비 기관당 25만원·지원 기점 '1월 22일'…사후 정산 방식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시행비가 1회 접종당 1만 9220원으로 확정됐다. 모든 위탁의료기관 접종은 100%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일 위탁의료기관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 이수, 사전예약 관련 안내, 비용상환 체계 등이 담겼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00% 사전예약제로만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이 분기별로 접종대상자 계획을 발표하면, 접종대상자가 직접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ncvr.kdca.go.kr)나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다.

이후, 위탁의료기관이 일자별 예약 신청을 확인한 뒤, 의료기관 상황에 맞춰 예약을 확정한다.

정부는 사전예약된 현황과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해 백신을 공급하게 되고, 이후 이에 따라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 9220원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0조를 따랐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 비용을 지급한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접종내역을 등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기록을 기반으로 시행비를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 체계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 체계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단,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이 불가해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나 센터에서 접종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추후, 건강보험 미가입자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개시될 경우, 시행비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사기나 백신 비용의 경우, 모두 국가에서 구매·배송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위탁의료기관 주사기 관련 질의에 대해 "백신과 주사기는 국가에서 다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드린다. 이에, 현재 주사기 8000만 개 구매를 완료했고, 그중 4000만 개는 LDS라고 하는 최소 잔량 주사기를 구매했다"며 "나머지 4000만 개는 일반주사기를 구매해 현재 백신과 주사기를 같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LDS 주사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LDS 주사기로만 제공되나 위탁의료기관이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떤 형태의 주사기도 사용이 가능해 일반 주사기가 함께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관리를 위한 알람형 온도계 구매비는 기관당 25만원을 지원한다. 관리비나 추가 구매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디지털 온도계를 사전 구매한 뒤 구매 금액을 보건소에 요청하면 사후 정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용 지원 기점은 기존 1월 28일에서 22일로 당겨졌다.

기존에는 백신 관련, 의-정 협의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료기관에서 위탁의료기관 관련 안내를 받은 날짜는 더 이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위탁의료기관 안내 공문을 시행한 날짜가 모두 달랐는데, 가장 처음 보냈던 공문시행일이 22일이었던 것. 이에, 16일 의-정 회의에서 비용 지원 기점을 변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초과한 금액의 차액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온도계 이외의 사항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정리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하는 예진의사, 간호인력은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챙겨야 할 사항이다.

단, 예방접종 시행 행정인력의 경우 교육이 권고사항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교육과정을 신청할 때는,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분야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존 '접종센터 의료인교육'과 '위탁의료기관 의료인교육'으로 나뉘어있던 교육이 5일부터 '접종기관 의료인교육과정'으로 통합돼 대상자별 교육과정이 4개로 줄었다.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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