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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사 면허 박탈법' 이렇게 풀어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면허 박탈법' 이렇게 풀어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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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자유 제한 땐 단계적 원리 적용·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 제문제' 주제 이슈브리핑 통해 대안 제시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의사 면허박탈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구체적 열거방식을 통한 의료행위의 특수성 반영과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소급 효가 있는 박탈이 아니라 제한 원리로서 철회를 의미하므로 직업의 자유에 단계적 제한 원리 적용 ▲중앙부서 행정행위는 관련 단체로의 분권화를 통해 행정 독재 위험성 사전 방지 등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팩트체크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의료행위 형벌화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면허관리 체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파업을 전후(2020. 6. ∼2021. 2)해 여당 의원 주도로 총 8건이 발의됐으며,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이슈브리핑은 일부 정치인·단체·언론이 의료법 개정안의 타당성 근거로 들고 있는 타 전문 직종인 대비 의료인의 강력 범죄 비율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사실에 대해 국내외의 객관적 자료를 들어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 의료과실로 인해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국내 현황도 짚었다. 

이와 함께 다른 직종 법령과의 균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변호사법과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의료법 개정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의료인 단체가 통제 대상으로서 변호사 단체에 비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공권력에 따라 자율적 법적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도 되새겼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법 개정안의 개선 방향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 및 조항 적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3단계 이론)에 의거, 면허발급 단계·결격 사유·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 구분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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