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환자방문→의료기관-약국 FAX' 변경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 '환자방문→의료기관-약국 FAX' 변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6 19: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환자 불편 해소, 비급여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15일 시행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가 기존 환자 직접 의료기관·약국 방문 방식에서 의료기관-약국 비대면(FAX) 방법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3월 15일부터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다.

그동안은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됐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식을 개선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나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1644-2000)에서 가능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