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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는 치매 환자·보호자에게 돌아갈 것"
"결국 피해는 치매 환자·보호자에게 돌아갈 것"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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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중재치료학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한방치료, 적절한 약물·인지치료 맞춤형 치료전략 제공 불가능

"치매안심병원 역할·설립 취지에 어긋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은 결국 중증치매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다양한 의료적 중재를 통해 뇌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이상을 치료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학회는 한방치료로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치매는 주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지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력 장애와 더불어 의심·환청·망상 등 정신증적 증상과 섬망·분노·공격적 행동 등 증상을 포함하는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면서 간병과 재활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도 되짚었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이라며 "환자 상태에 따라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적절한 인지중재치료가 필수적이어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로 필수인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안심병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편의성 차원으로 접근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다.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매안심병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다면 결국 피해는 중증 치매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고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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