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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심사 보류'
의사면허 취소법,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심사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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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필요성 대두·보궐선거·LH 땅 투기 의혹 '걸림돌'...상정안건서 제외
여당 일각, 심사·의결 주장에 지도부 만류...4월 중순경 심사 가능성↑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계 안팎 초미의 관심사인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심사를 연기했다.

15일 법사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가 합의한 전체회의 상정안건 목록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없었다. 따라서 오늘(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해당 개정안 심사는 무산됐다.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15일까지도 16일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처음부터 상정에 부정적이었고, 여당 측 역시 막판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 심사 무산 분위기에 반대해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 심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심사·의결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주장을 반대해 전체회의 계류를 관철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생긴 것.

더불어민주당 태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파악된다.

특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의료계를 무리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더라도 오차범위 내 승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도 갈등을 빚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과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의 의료법 개정안 재심사는 4·7 보궐선거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도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최소 침해성 원칙을 침해하는 등 지적이 있어, 재심사 시에는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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